세금·세무

원룸 월세 경정청구 언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6월 부터 2025년 4월까지 원룸에서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납부하였고, 현재는 전세로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환급을 받고 싶은데, 경정 청구는 2026년 5월에 신청하는게 맞나요?

직장에서 연말 환급금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이전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지금 신청하면 2027년 연말 정산시 환급되어 나오나요?

그리고 제출 자료는 월세 계약서, 이체내역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체내역서는 월세 기간 동안의 이체내역 전부를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까지의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지금도 가능하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아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 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총 급여 7천 또는 8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전입신고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당초 부담한 세액이 있어야 환급받을 세액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기간 별로 각각 진행해야하며 이체내역서는 각 과세기간의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각 연도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한다고 2027년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이 존재할 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출 자료는 월세계약서와 이체내역이 맞으며, 각 신청 연도별로 이체내역 전부 첨부하는것이 맞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100% 환급이 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2.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각 연도별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7년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