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등기시점 (줍줍분양권1) 일반과세 해당 맞지요? 제발
a주택 - 2022년 조정지역 미분양 줍줍으로 분양권 취득. . . 2023년 10월19일 매도함
b주택 - 2022년 비조정지역 미분양 줍줍으로 분양권 취득
c 주택 - 2023년 9월15일 전매로 분양권 구입
c주택을 일반세율로 등기 함 2025년 1월 초
5월 현재 군청에서 연락 . . . 분양권 구입당시 3주택으로 간주 8% 내라고 함
5월 현재 저는 등기시점 줍줍분양권 하나 남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함
제발 도와주세요
c 전매 분양권 취득할때 공인중개사는 절대 일반세율 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