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1주택 2분양권 소유중입니다.
1) 2021-09월 아파트 등기 (당시 조정지역 => 현재'2023-05' 비조정지역)
2) 2022-04월 아파트 분양(분양권 계약) (당시 조정지역 => 현재'2023-05' 비조정지역)
3) 2023-05월 미분양 아파트 분양(분양권 계약) (분양권 계약시점 비조정지역)
위 상황에서 2번 분양권 매도 후 3번 미분양 아파트 등기(2026년) 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수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23년 5월 당시, 2주택자이었으므로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세가 개정될 경우에는 '22.12.21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4%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