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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칼퇴하는쌍봉낙타
안녕하세요~지역은 비조정지역입니다.1주택(공동명의) : 14년5월취득-24년5월매매2주택(남편) : 18년5월취득-현재거주3분양권(아내명의) : 22년 12월 계약-25년04월 입주예정<문의사항>1번주택 처분후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가 여전히 8%로 적용되는지 알고싶븐디ㅏ.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준호 세무사
이준호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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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후 납부하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는 분양권 계약체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22년 12월 이후 다른 주택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는 동일하며 취득세 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한편, 주택수 산정 시 1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 내 명의 변경 등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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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1주택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