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액수가 원래 이렇게 작게 주나요?
식당 근로자인데 약 10시간 반을 근무 합니다 월급은
월 두차례 현금+입금 두가지로 250여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재해이후 18일치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874000원이 입금
되었는데 급여의 70% 아니면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4만원이 조금 넘는 꼴로 계산이 되는데 이럴땐 문의 해봐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식당 근로자인데 약 10시간 반을 근무 합니다 월급은
월 두차례 현금+입금 두가지로 250여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재해이후 18일치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874000원이 입금
되었는데 급여의 70% 아니면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4만원이 조금 넘는 꼴로 계산이 되는데 이럴땐 문의 해봐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