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조정으로 주3회 주10~11시간시간 나오는 직원분 급여책정을 얼마로해야 일자리안정지원금 지원이 되나요?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지만 4대보험가입자라 실근무시간 10시간일때 월보수책정을 얼마로해야 최저임금을 맞출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 40만원에 식대 10만원보함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http://jobfunds.or.kr/main.mo)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3일 근무를 하고 한주 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월 최저임금은 378,884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식대 별도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30시간×8,720원 = 261,600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219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보수액을 측정할때 일자리안정자금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를 할 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월보수액 219만원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월 최대 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 219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1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11x4.345 x 8720=416772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식대또한 포함되므로 미달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