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시 자격증 시험 응시도 재취업활동에 해당하나요?
구직급여시 자격증 시험 응시도 재취업활동에 해당하나요?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걸로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근로자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하기만해도 구직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자격증 시험 응시도 구직활동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역시 재취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