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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시 자격증 시험 응시도 재취업활동에 해당하나요?

구직급여시 자격증 시험 응시도 재취업활동에 해당하나요?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걸로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근로자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자격증 시험응시를 하기만해도 구직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자격증 시험 응시도 구직활동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역시 재취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