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T프리랜서의 세금계산서발행 어떻게하나요(금액)
IT프리랜서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따라
사업자이신 IT프리랜서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이분은 6개월 5천1백만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하신뒤,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홈택스>조회/발급>세금계산서 발급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용역대금 수령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세법에 따라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