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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긴꼬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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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리랜서의 세금계산서발행 어떻게하나요(금액)

IT프리랜서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따라

사업자이신 IT프리랜서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이분은 6개월 5천1백만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하신뒤,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홈택스>조회/발급>세금계산서 발급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용역대금 수령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세법에 따라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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