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견적서 작성시 공급가액+세액 합계로 견적서를작성하고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공급가액만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합계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견적서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해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입금 받은 금액 혹은 입금 받을 금액이 110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0만원, 세액 100만원, 합계 1100만원으로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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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에서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중간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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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 간이과세자도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이고 여기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납부세액을 ㅗ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 세액을 합산하여 견적서 작성(vat별도표기)를 하시고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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