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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오색조85
슬거운오색조8521.04.05

임대사업자를 여러개 냈을경우 임대관련 세금이 궁금해요

소형임대아파트가 4채가 있는데 사업자를 1채당 4개 사업자를 냈을경우 와 사업자를 하나내서 4채를 관리 했을경우 세금관계 그리고 전세입자계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경우 전세입자의 전세금에 5%인상분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다른 개인사업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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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를 하나로 하나 여러개로 하나 차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물건을 여러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주택사업자라면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초과 청구한 임대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