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를 하나로 하나 여러개로 하나 차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물건을 여러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주택사업자라면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초과 청구한 임대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