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를 여러개 냈을경우 임대관련 세금이 궁금해요
소형임대아파트가 4채가 있는데 사업자를 1채당 4개 사업자를 냈을경우 와 사업자를 하나내서 4채를 관리 했을경우 세금관계 그리고 전세입자계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경우 전세입자의 전세금에 5%인상분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다른 개인사업자도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를 하나로 하나 여러개로 하나 차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물건을 여러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주택사업자라면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초과 청구한 임대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