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1. 현황
주택 1채 부부 50%씩 공동지분, 월세 200만원
상가 1채 부부 50%씩 공동지분, 월세 300만원
2. 사업자등록을 주택, 상가 별도로 두개를 내야하나요? 상가는 이미 공동사업자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임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 안해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3.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면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간이과세 기준산정 기준이 연 4800만원이라고하는데요. 전체 임대수입은 6천이지만 주택은 24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가능한가요?
그리고 50%씩 부부 공동명의인데 이것도 기준금액 산정할때 반영되나요?
4. 사업자등록할때 사업개시일은 첫 임대료 받은 날짜를 넣으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매년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를 작성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기의 요건에 해당시 주택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며, 상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합니다.
3) 주택임대와 상가임대에 대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상가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개시일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가 개시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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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단,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월세소득도 과세대상이므로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주택임대는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간이나 일반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개시일은 임대개시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미만이고 1세대 1주택인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만약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상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면세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은 물건 취득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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