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주택 (근린시설 2종 등록 - 3층 주택 거주 시)
임차인이 여러개의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등록 개수에 따라 각각의 부가세를 따로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2개 이상 낼 것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개수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각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한 건물안에 여러임차인이 있는 것은 동일지번이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호실별로 기재해서 같이 신고하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