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파산신청 질문합니다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중 주거급여 수급자 인데요
총 채무가 1500정도? 됩니다
재산은 10만원 이고요
몸이 조금 안좋긴 한데
일이 없어서 돈을 못벌고 있네요
채무 내용은 신복위 1270만원중 1050정도 남음 분할납부중 담달부터 못냄
나머지 채무도 신복위로 부터 빌린돈 입니다
파산신청 가능살까요?
가능하다면 무료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것은 실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진행을 원하시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