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는 파산신청을 할수 있나요?
제 가족중의 한명이 기초수급자 입니다.
나이는 만39세이구요.
병원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았서 기초수급자를 신청했고
다행히 작년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전에... 개인 신용관리를 못하여 빚이 꽤 있습니다.
2년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이고요...
은행대출 2천만원가량.. 카드값, 휴대폰요금, 기타 개인채무... 정도 입니다.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안되어서 파산 신청 권하려고 합니다.
30대에 파산 신청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파산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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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전에 많은 채무를 지셨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다면 파산도 가능하십니다.
원래 젊은사람을 회생도 아니고 파산을 하는건 잘안해주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가족의 경우는 병원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으셨으니 파산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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