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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거위175
편안한거위17521.02.10

기초수급자 .파산.생계수급비받을수 있나요

제가 기초수급1급인데요 만약 파산 신청을 한다면 파산신청이후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받나요(수급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 살고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2백정도) 인데 이것도 압류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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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초수급비용은 파산절차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우선변제권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질문자가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인 효력을 말하는 것이고, 압류의 대상이 될 수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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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청과 수급자혜택은 별개입니다. 즉 파산신청을 했다고해서 수급자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압류금지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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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혜택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혜택에 한하여 지원이 유지됩니다.

    파산이 이루어지면 재산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역시 청산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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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한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파산 이후에 압류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소송구조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파산 신청 등을

    대리하여 드리는 점을 참고하여 해당 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신청이 되도록 해당 제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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