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한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파산 이후에 압류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소송구조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파산 신청 등을
대리하여 드리는 점을 참고하여 해당 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신청이 되도록 해당 제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