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노역 구치소 사회봉사 문의드립니다(감성팔이없음)
벌금 150나왔습니다
직업 직장인(대기업)근데 말이 대기업이지 연봉은 3700입니다
대기업 최하단 말단 신생부서라서
등본상 1인가구 부모님 모두 돌아가심
문의 드립니다
1.사회봉사신청 가능할까요? 네이버엔 취약계층,장애인등 아니면안된다 그러고 다른사이트는 그냥 신청해도 받아준다고해서요
2.사회봉사하다가 노역살러 갈수있나요?
3.노역을 갈려고하는데 지명수배 올라야만 노역갈수있다고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검찰로부터 벌금고지서 받고나서 즉시 자수해서 노역갈수있나요?
4.지명수배랑 통장압류랑 같이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명 수배와 통장 압류가 동시에 진행되는건 아니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사회 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며 위와 같은 벌금액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노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본인이 그러한 의사를 밝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명 수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소재가 확인되었을 때 노역으로 유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