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알려 주세요

올 7월부터 간이세금발급자로 바뀌었다는 국세청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발급해도 되나요? 아님 건건마다 다 발행해 주어야 하나요?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면제 종목인데 올해 부터는 현금도 세금 계산서 다 발행해 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 발급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