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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종다리112
올 7월부터 간이세금발급자로 바뀌었다는 국세청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발급해도 되나요? 아님 건건마다 다 발행해 주어야 하나요?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면제 종목인데 올해 부터는 현금도 세금 계산서 다 발행해 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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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 발급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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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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