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기업이 배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혹은 분기나 반기 단위로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회사만 배당을 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상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란 당기까지 누적된 이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금액은 재무상태표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계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을 한꺼번에 배당할 수는 없으나, 향후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배당정책에 따라서는 배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주입장에서는 적립된 주주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