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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19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전에 사놓은 주식이 몇 주 있었는데 오늘 보니 배당금이 들어왔네요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해야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것인가요 그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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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그 기준은 주식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주식은 12월 말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외에는 3,6,9,12월에 몰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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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이란 회사가 정하는 특정일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정기주주총회 시 배당을 결의한다면, 그 정기주주총회일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2)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다면, 그 임시주주총회일이 배당기준일입니다.

    3)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의한다면,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3주 후의 영업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당일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당일 매입했다가 당일에 매도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매매 시 grace약 2-3 영업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배당기준일 2-3일 전에는 매수한 주식이어야 배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을 공시하므로 투자 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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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을 배당기준일이 되는 날에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364일 보유하실 필요는 없지만 배당기준일이 되는 시점에는 보유하셔야

    배당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물론, 배당기준일은 주식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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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기준일 등이 있고 이러한 배당기준일을 충족하기 위하여

    배당 기준일 2일 전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셔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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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금을 지급받으시기 위해서는 회사가 공시하는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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