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이란 회사가 정하는 특정일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정기주주총회 시 배당을 결의한다면, 그 정기주주총회일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2)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다면, 그 임시주주총회일이 배당기준일입니다.
3)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의한다면,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3주 후의 영업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당일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당일 매입했다가 당일에 매도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매매 시 grace약 2-3 영업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배당기준일 2-3일 전에는 매수한 주식이어야 배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을 공시하므로 투자 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