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만료일 미반환 히 대처 방안은?
현재 상황
- 현 거주 빌라 보증금 : 9000만
- 현 거주 빌라 계약만료 : 11. 20.
- 기업 일반 임차 자금 대출 : 6300만 (질권 미설정)
위와 같은 상황에 아파트를 생애첫구매로 아래와 같이 진행 예정입니다.
- 아파트 구매 계약일 : 9. 17.
- 아파트 구매 잔금일 : 10. 25.
- 주택 담보 대출 : 매매금액의 80프로
현재 이사갈 매매 아파트 대출 승인은 모두 난 상태라 실행만 남았고, 기존 전세대출은 1주택 기준이라 잔금 시 상환이 안되어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기 거주중인 빌라 전세금을 집주인이 만기일에 미반환 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입니다.
전세대출 미상환 시 연체가 발생하므로 일단
기존 전세계약 연장 후 대출도 연장해야하는 것인지, 이 경우 연장은 3개월 등 단기로 하는 것이 좋을 지
위와 같은 상황에 맞는 통상 처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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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경우 임대차등기명령후 이사하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세 대출의 지연이자 등 모든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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