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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공동주택으로 나오고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나오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층이나 호수) 오피스텔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과 표기가 다를경우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표기가 우선시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공동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이 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다면
등기부등본에 오피스텔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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