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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현황(토지, 오피스텔 여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부동산소유현황에

소유한 오피스텔도 뜨나요? 뜨면 어떻게 뜨나요? (건물, 토지 별도로 뜨는지)

추가로, 토지나 아파트는 공동명의인 경우 본인지분도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즉 등기부등본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 갑구, 을구 형식으로 나누어 지고 표제부에는 주로 해당 오피스텔 주소, 면적, 구조 등 기본정보를 볼 수 있고, 갑구의 경우 소유권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으면 지분으로 쪼개어져 있을 경우 지분 형태로 소유권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을구의 경우 주로 근저당권 내용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 소유현황 열람을 신청하면 의뢰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PDF나 프린터 출력으로 열람(출력)을 할 수 있게됩니다. 이를 출력하면 부동산 소유현황이 건별로 순서대로 번호, 구분(토지 등), 부동산의표시, 부동산고유번호, 관할등기소 순으로 출력됩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 나타날 수 있고 공동명의나 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회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부동산소유현황에

    소유한 오피스텔도 뜨나요? 뜨면 어떻게 뜨나요? (건물, 토지 별도로 뜨는지)

    ===> 부동산소유현황 증명서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로, 아파트·오피스텔·토지·건물 등 모두 표시되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토지나 아파트는 공동명의인 경우 본인지분도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소유현황 목록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물과 토지가 별도로 뜨지 않고 집합건물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뜹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있습니다.

    소유현황 목록의 비고란이나 소유권 지분 항목에 본인의 지분이 분수 형태로 표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부동산소유현황에는 오피스텔도 나타납니다

    오피스텔은 등기상 집합건물(구분건물)으로 등록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건물(전유부분): 오피스텔 호수 단위로 소유자 표시

    대지권(토지 지분): 오피스텔 소유에 따른 토지 지분도 함께 표시

    즉, 한 오피스텔에 대해 건물 항목과 토지 지분(대지권) 항목이 연결되어 나오므로,

    별도로 토지와 건물이 나뉘어 표시되기도 하지만 실제 소유는 하나의 오피스텔 단위입니다

    ,공동명의라도 본인의 지분은 정확히 나타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소유 현황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건물과 토지는 분리 표시됩니다.

    즉 건물과 토지 별도 표시됩니다.

    공동명의자 지분 확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