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혼인신고를 통한 공제가 법제화는 됐지만, 신고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요?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혼인신고를 통한 공제가 법제화는 됐지만, 신고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은 증여세 신고서식이 변경되지 않아 해당 공제를 반영할 곳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세청에서는 4월 30일 이전(2024년 1월 증여분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는 신고서식 개정을 완료한다고 하고 있기에 조금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직까진 홈택스에 관련된 공제가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혼인에 따라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즈영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종전 증여가 없는 경우 1.5억원)
까지 증여재산고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에 따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현재 증여세 신고서 서식이 재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2024년
03월경에 서식 재정이 완료될 예정이니 그 시점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