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항목은 세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며, 종신보험, 실손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의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이내 납입액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900만원 납입액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7%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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