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연말정산이 돌려받을려면 당 해년도 의 월급의 총 몇파를 사용하면 되는건가여? 종신보험같은건 년100만원 인정 된다는데 이게 그이상 보험비로 지불하여도 100만원 까지만 인정된다는거죠? 일반적인 보험들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항목은 세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며, 종신보험, 실손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의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이내 납입액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900만원 납입액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7%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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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 납입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분부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까지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보험은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대상입니다.
참고로 위의 공제들은 수많은 공제들 중 하나일 뿐이므로 100%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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