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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까마귀256
총명한까마귀25622.01.16

돌려받은 실손보험료 연말정산 신청 ?

실손보험료로 돌려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라고 할때 연말정산시 보험료 신청 부분은 어찌되나요 ? 보험료 로받은 부분을 의료비나 보험료에서 빼고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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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실손보험 수령금액에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조회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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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1년간 의료비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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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있으실 것인데, 그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료비 중 실손보험료로 돌려받은 금액만큼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공제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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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의료비 및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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