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로 돌려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라고 할때 연말정산시 보험료 신청 부분은 어찌되나요 ? 보험료 로받은 부분을 의료비나 보험료에서 빼고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실손보험 수령금액에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조회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1년간 의료비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있으실 것인데, 그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료비 중 실손보험료로 돌려받은 금액만큼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공제받으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의료비 및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