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해고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1년 반동안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부당한 사유로 해고와 관련된 상담(처음엔 해고를 언급하다가 본인이 오해했다느니 하면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는 말로 마무리 하고 이후 대화 부재상태)후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없어 회사와 관련된 부당한 건에 대한 자료 및 조언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1. 회사는 현재 4대보험이 등록된 정직원 2명(저 포함), 파트타임으로 주4회 근무직원 1명, 그 외 파트타임 외국인직원 2명이 있습니다. 외국인직원 1명은 주4회 정기 근무하며, 나머지 한명은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혼용하여 불규칙하게 출근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를 5명으로 계산이 가능하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급여명세서 위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면접 당시 연봉을 2800으로 확정하였는데, 이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받은적이 없던 식대(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음), 하지도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처음 계약한 연봉에서의 월급 금액을 맞춰서 지급했습니다. 덧붙여 정부측에서 연구지원개발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그 지원비도 순수하게 지급한것이 아닌 기본급을 조작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쪽에서 더 가져가고 저는 전액을 수령받지 못하는 형태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저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문서위조건 및 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약금을 청구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면접 및 계약서 작성 당시에 1년에 1번씩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 얘기하며) 상여금과 관련된 부분은 채용글 캡쳐본 및 녹음된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혹시 퇴사할 경우 지급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 12월에 연봉협상 계약 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메일로 임의 발송후 (계약서 내부엔 연봉과 관련된 내용 외 합의되지않은 다른 수정사항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했음) 따로 서명을 진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이번에 퇴사 관련 얘기 나온건은 빌미로 삼은 점은 회사 경영 악화 및 업무 방향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화해보니 타직원들의 뒷담화 및 이간질, 개인적 감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경영 악화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공장측과의 계약금 분쟁이 있는데, 이 건은 과장의 100% 실책건이고 저와는 무관한 건입니다. (관련 녹취자료 있음)
업무 방향성 부분은 작년 12월 연봉협상 당시 현재 근태 및 업무 진행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여 연봉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근태상이나 업무상으로 불성실하게 임한적 없다는 확인 내용 또한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타직원간 뒷담화 및 이간질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 대표와 직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문제제기 하였고, 업무상 분리를 요청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위염 및 장염, 불안 장애로 병원에 통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1번 질문과 연관하여 혹시 5인 미만으로 판정된다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덧붙여 회사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산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