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기금 허그 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허그에서 전세대출이용해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현재 미국 거주중이라 집주인의 어머니께서 대신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영사관 통해서 원본 위임장을 받아야해서 몇주 걸리는 상황인데요. 위임장은 복사본으로 받았는데 원본이 오기전에 일단 가계약을 진행하여서 대리인자격인 어머니분과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기금통해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는데 대출신청할때 원본 위임장이 따로 필요한가요 .?? 원본 위임장이 오기전에 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제가 주의할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