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허그 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허그에서 전세대출이용해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현재 미국 거주중이라 집주인의 어머니께서 대신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영사관 통해서 원본 위임장을 받아야해서 몇주 걸리는 상황인데요. 위임장은 복사본으로 받았는데 원본이 오기전에 일단 가계약을 진행하여서 대리인자격인 어머니분과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기금통해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는데 대출신청할때 원본 위임장이 따로 필요한가요 .?? 원본 위임장이 오기전에 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제가 주의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전세대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리인 계약: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화상으로 확인하고 문자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잔금 날에는 임대인 본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원본 위임장: 대출 신청 시 원본 위임장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계약에서는 원본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3 계약서 특약사항: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전세대출 절차: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찾기 -> 부동산 방문하여 허그버팀목 가능한 매물 찾기 -> 임대인이랑 계약서 작성하기 (국세, 지방세 체납 확인, 보증금에 5% 입금하고 영수증 받기) -> 확정일자 받기 ->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기 -> 잔금 날 남은 잔금 처리하고 입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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