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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코끼리296
화려한코끼리29624.04.01

전세 계약 중 전세보증금 대출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 중 전세보증금 대출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 우선 이전임차인 분이 2월에 나가시고,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해당 집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으셨습니다.

(해당 집에 대한 전세 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

2) 저희는 4월 25일 이사 예정입니다.

3) 부동산 계약 일체 업무를 제가 일이 있어 어머니께서 대리로 진행했는데,

부동산/집주인께서 은행대출이 어렵다고 설명은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은행대출 안받는다고 계약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회사대출을 받는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를 은행대출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4) 저는 이상황을 오늘 처음 알았고, 대출심사 거절이 났길래 확인 결과 위의 결과를 알게되었습니다.

5) 우선 목돈으로 입주는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회사 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목돈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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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조건, 즉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1순위로 하는조건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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