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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벌265
똑똑한벌26524.03.11

규모가 작은 1개동 짜리 주상복합오피스텔 입니다

거주 4년 차 입주민입니다

입주 전 분양 당시 부터 현재 까지

한국전력에 시공사 대표 명의로된 각 세대별 전기요금서가 계속 일괄 고지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업체에 납 부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등 관련 세법이 무엇인요?

명의 변경 요구 중이며 이때 관리업체는

각 세대에 세금계산서 발행을해야 하는지요? 또한 명의 변경은 현재 관리업체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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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2. 전기세는 주거용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본인 세대 앞으로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한전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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