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4년 차 입주민입니다
입주 전 분양 당시 부터 현재 까지
한국전력에 시공사 대표 명의로된 각 세대별 전기요금서가 계속 일괄 고지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업체에 납 부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등 관련 세법이 무엇인요?
명의 변경 요구 중이며 이때 관리업체는
각 세대에 세금계산서 발행을해야 하는지요? 또한 명의 변경은 현재 관리업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2. 전기세는 주거용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본인 세대 앞으로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한전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