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관련 부당한 관리비 반환받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임대차계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공동전기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달라고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수도요금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고지서로 6개 임차인이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알아서 나눠서 내라고해서 내고 있습니다. 따로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는지도 벌써 4년이 넘었고 관리비 부분도 매월 계산서나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세금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물주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요? 부당하게 지급한 수도요금과 공동전기비등을 반환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관리비 관련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증빙해주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고,
우선 지출내역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어 과부과 항목에 대해 소송절차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