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업체라도 상가 임대는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이라도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은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