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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쭈꾸미34
잘생긴쭈꾸미3421.08.05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다시드립니다

8층건물 한동 아파트입니다.

1층 2층은 임차주인이 따로있는 상가이구요 3층부터 8층까지는 각자 분양받은 세대가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주민세대에서 돌아가면서 주민대표를 하고있고 관리비를 걷어 공동공과금 등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같은 관리비를 주민대표에게 납부하고있는중입니다.

근데 최근 한상가에서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십니다.

아파트가 영리업체도아니고 사업자등록증도 나오지않는데 발행을 해야되는건가요? 상가측은 계산서없이는 경비처리를 할수없는건가요?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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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업체라도 상가 임대는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이라도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은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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