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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8.28

이런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 내 한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한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건물 내 관리사무소 및 시행사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임대차 계약 만료까지 상가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상가에 입주하면서 내부적으로 변경한 부분은 바닥 장판 시공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임차인인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면 임대인에게 어떤 부분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건 새로 이사할 상가에 대한 이사비용, 부동산중개비용, 바닥장판 시공비용,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이 세가지를 포함하여 어떤 부분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어떤 부분이 상호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실 때 답변 내용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도 함께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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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시행사의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사비용,시설투자비용,중개수수료,영업손실료 등

    손해배상청구해보시면 임대인과 협의가 잘될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까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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