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혹시 잔금이 모자라서 납부를 못하게 되면 아파트의 소유권 관련하여 변동이 생기나요?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