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금 및 잔금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근저당말소 조건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잔금을 납부할 때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해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잔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추가 대출이나 금융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