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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종다리296
살가운종다리29624.02.25

부동산 대출금 관련해서 잔금 미납부시 어떻게 되나요?

청약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혹시 잔금이 모자라서 납부를 못하게 되면 아파트의 소유권 관련하여 변동이 생기나요?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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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이되고 이에 따라 건설사등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및 약관상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물론 잔금일을 바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바로 실행되지는 않지만, 추가납부기한까지도 납부를 안하시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되서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도 해지되었기에 소유권을 얻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금 및 잔금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근저당말소 조건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잔금을 납부할 때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해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잔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추가 대출이나 금융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 납부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도금은 60%대출로 납부를 합니다. 잔금30%는 입주지정공고가 나면 기간내에 잔금과 선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주지정기간이후부터 연체이자와 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 받지 못합니다.

    잔금대출로 중도금상환하고 잔금을 납부합니다. 자금계획을 세워서 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소유자를 찾아 경매 후 대출자에게 그 금액이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