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 인정백신범위 : WHO 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에 대해서 인정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종이) 예방접종확인서(붙임7) 발급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국문 제공))
(전자)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국내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
위처럼 보건소 방문후 등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