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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숲새82

견실한숲새82

월세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세로 거주한지 5년 정도 되었구요 개인 사정이 있어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월세 계약자는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는 월세 환급이 어렵다는 글을 봤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제 앞으로 월세 환급이 어렵다면 와이프 앞으로는 가능할까요?

홈택스로 신청해 봤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격이 안 되는 건지, 방법이 틀린 건지,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뜨네요ㅜㅜ

혹시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근로자라면, 배우자가 본인의 계좌에서 직접 월세를 지급한 이체내역이 있다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월세 세액공제의 기본 요건인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국미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입신고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자는 세액공제 불가능하며 배우자도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월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경비처리가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