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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벌잡이173
귀중한벌잡이17323.10.23

연차를 사용함에 따른 휴업손해금과 산재신청에 대해 궁급합니다

저번주 월요일 출근하면서 교통사고로 입원후

현재 통원 치료 중입니다.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고

6일 입원 치료기간 동안에 연차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아직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연차를 사용함에 따라 휴업손해금을 합의금에서 받지 못할 거 같은데..

현재 산재 비지정기관에서 입퇴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이미 자보로 입퇴원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재 신청을 통해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산재 처리가 1주 정도 갈린다고 하던데

그 때는 이미 제가 진단 받은 2주를 넘게되는데

산재 승인시 휴업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산재처리시 자동차 보험 할증 유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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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은 휴업손해금이 아니라 휴업수당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2. 언제 신청하고 언제 승인되든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보험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재해라면 산재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산재 대상인데 건강보험에서 입,치료비를 받았다면 추후 이에 대해 반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타라고 공지문이 올라올 것입니다.

    2. 산재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동차 보험 할증 유무와 산재 승인과는 연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