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자차로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추후 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업무를 다녀오던 중 차사고가 났는데 큰부상은아니나 몸 곳곳에 근육통과 멍으로 통원치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는 폐차 예정입니다. 업무복귀까지 얼마나 소요될 지 모르는 상황이고 치료 후 업무복귀가 어려워(지역특성상 운전으로 출퇴근해야하는 상황)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부터 피해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도 잃고 차도 잃은 상황에서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민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이동중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회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따로 보상을 협의해 볼 순 있겠지만,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보상 및 보험을 통한 해결이 낫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에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요양비, 일실수입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대해 보상청구보다는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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