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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무늘보52
귀중한나무늘보5224.03.26

업무 중 자차로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추후 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업무를 다녀오던 중 차사고가 났는데 큰부상은아니나 몸 곳곳에 근육통과 멍으로 통원치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는 폐차 예정입니다. 업무복귀까지 얼마나 소요될 지 모르는 상황이고 치료 후 업무복귀가 어려워(지역특성상 운전으로 출퇴근해야하는 상황)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부터 피해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도 잃고 차도 잃은 상황에서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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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민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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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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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이동중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회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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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따로 보상을 협의해 볼 순 있겠지만,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보상 및 보험을 통한 해결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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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에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요양비, 일실수입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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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대해 보상청구보다는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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