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금리 , 세금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적금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거로 알고있는대
얼마이상??얼마부터?? 그런 이자에대한 세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자에대한 퍼센트로 걷는건지, 일정금액이상 걷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에 관한 금리조회에 대한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b.or.kr/rateinst_0100.act
또한 세금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이자발생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하고 지방세를 포함해서 15.4%입니다. 단,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게되면 개인 종합과세를 하기때문에 이때는 개인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15.4%보다는 세율이 올라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예.적금관련 세금규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경우 이자소득에 약15.4%정도 과세가 발생됩니다.본인이 장년층이거나 장애인등
비과세 혜택조건이 있는경우라면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보통 예,적금 가입시 과세,세금우대,비과세 항목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은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반과세는 이자금액의 15.4%가 원천징수되고, 세금우대는 이자금액의 9.5%가 원천징수 됩니다. 단, 관련세법 변경으로 인한 세율변동의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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