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이자를 주는데
세전 이자로 써있는데 이자에서 몇 프로의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보통은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1년간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 사업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예금 또는 적금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지급할때 14%(지방소득세 10%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세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은행에서 똑같은 세율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예금 이자를 줄 때는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은행 모두 동일합니다
이자가 10,000원이면 1,540원을 차감한 8,460원이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이자 및 배당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은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입니다. 이는 국내 은행과 증권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5.4%로 떼고 있으며 이건 어느 은행이든 무조건 동일한 세율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15.4%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