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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흑로267
목마른흑로26721.05.03

공무원법에서 직위는 무엇인가요?

공무원법을 근거로 직급과 구분하여 직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률 분쟁때문에 문의하는 것은 아니고 자소서 작성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소서 작성 항목 중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을 묻는 항목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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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공무원법에 자세하게 정의규정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정급)"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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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위는 직무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행정적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임 - 대리 - 과장 - 차장" 등을 의미합니다. 일밙적으로 승진했다는 말은 직위가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다.

    직급은 직위를 좀더 세부적으로 분류한 체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9급 4호봉, 7급 5호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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