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공무원법에 자세하게 정의규정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정급)"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