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을 근거로 직급과 구분하여 직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률 분쟁때문에 문의하는 것은 아니고 자소서 작성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소서 작성 항목 중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을 묻는 항목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