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처리 지침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을까요?
1. 형의실효에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범죄경력조회는 최소한으로 아주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동법에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국가공무원법 제33조)
보통 공무원 임용 단계는 크게
시험 또는 서류전형->면접->최종임용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격사유 조회는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원자 전원에 대해서도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는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조회할 수있다고만 되어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최종합격자가 아닌
전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법률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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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공무원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통상은 최종합격 이전 단계에서 진행할 것이고 전체 지원자에 대해 조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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