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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
22.10.19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처리 지침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을까요?

1. 형의실효에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범죄경력조회는 최소한으로 아주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동법에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국가공무원법 제33조)


보통 공무원 임용 단계는 크게

시험 또는 서류전형->면접->최종임용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격사유 조회는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원자 전원에 대해서도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는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조회할 수있다고만 되어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최종합격자가 아닌

전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법률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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