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의실효에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범죄경력조회는 최소한으로 아주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동법에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국가공무원법 제33조)
보통 공무원 임용 단계는 크게
시험 또는 서류전형->면접->최종임용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격사유 조회는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원자 전원에 대해서도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는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조회할 수있다고만 되어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최종합격자가 아닌
전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법률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