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는 할인가로 했는데 워약금10프로에 할인가ㅜ기준으로 차감일수해서 할인하는게 정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공정위에 전화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분쟁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