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시 위약금 문의 드려요
헬스장 환불 관련하여 말들이 많은데요.
보통 계약전 설명하는 환불 조건이 카드수수료, 위약금10퍼, 등록 시에는 할인가였지만 환불시 정상가로 측정하여 위약금 차감인데요.
등록 할때는 할인하여 금액을 지불 했는데 환불 시 위야금을 정상가로 책정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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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약전 설명하는 환불 조건이 카드수수료, 위약금10퍼, 등록 시에는 할인가였지만 환불시 정상가로 측정하여 위약금 차감인데요.
등록 할때는 할인하여 금액을 지불 했는데 환불 시 위야금을 정상가로 책정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