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관련하여 말들이 많은데요.
보통 계약전 설명하는 환불 조건이 카드수수료, 위약금10퍼, 등록 시에는 할인가였지만 환불시 정상가로 측정하여 위약금 차감인데요.
등록 할때는 할인하여 금액을 지불 했는데 환불 시 위야금을 정상가로 책정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10%를 제한 후 실제 지급하신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남은 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세세하게 환불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등은 인정이 될 여지가 있고 기타 부분도 사전에 약정으로 협의가 된 경우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