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공제받을때 과거 카드내역서도 다지출해야하나요?
30살이고 통장잔고가 5천만원을 넘긴적은 없지만10년동안 용돈 받은돈은 5천이 약간 넘는데
그걸 주로 카드내역서를 다 모아둔게 아니여서 카드값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이체내역서는 가능할것같은데 세세한 카드썼던내역서는 없는게 대부분이예요.
그리고 또궁금한게 되팔기기능은 없는 모바일게임에 한 500만원 과금한내역이 은행계좌내역에 찍혀있는데 이거는 공제받을때 개인의 어떤.취미같은거에 포함해서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지출한 금액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자체가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