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제가 그 동안 부모님께 받은 용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고 싶은데 계좌로 받은거라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최근에 부모님께 3천300만원을 이체받아 집을 샀고 취득세는 140만원을 이체받아 취득세를 냈는데 증여세를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거래로 자금을 이체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면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하며, 사실상 기재하신 3,300만원 + 취득세 140만원만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