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인이고 부모님 명의로 만든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리셀을 하는데 이때 가족카드로 물건을 구입 후 판매하고 나서 물건 값을 다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 시킵니다.
가족카드는 리셀할 물건을 구매 할 때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처음엔 금액이 작아서 증여세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하다 보니 월 300만원은 기본이고 많이 할 때는 1천만원 넘게 사용하게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