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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코알라84
비범한코알라8423.09.06

부모님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 후 금액을 부모님께 이체 한다면 증여세가 부여될까요?

저는 성인이고 부모님 명의로 만든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리셀을 하는데 이때 가족카드로 물건을 구입 후 판매하고 나서 물건 값을 다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 시킵니다.

가족카드는 리셀할 물건을 구매 할 때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처음엔 금액이 작아서 증여세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하다 보니 월 300만원은 기본이고 많이 할 때는 1천만원 넘게 사용하게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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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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