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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11월 25일 입사했는데 일할계산방법이 연봉/12/209*근로일수 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일수를 5일로 하나요 아니면 6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2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기에 11/25~11/30 일할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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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월 25일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 일할 계산은 월급(연봉/12)/30일*6일 으로 계산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계산 방법은 연봉/12/209*근로일수라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일수를 5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