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비교표시에 대해서 부당한 비교표시에 경우에는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실제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진 경우에 비교 표시가 가능합니다.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자기의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의 연비가 우월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이 경우 비교대상인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 등을 표시·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표시·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자기의 수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비비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품의 연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 예시 : 잉크젯 프린터의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를 비교하는 표시·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