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깨끗한퓨마51
깨끗한퓨마5120.10.20

쇼핑몰 지식재산권 침해 질문입니다.

제가 a라는 키워드로 제품을 팔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느 업체가 a라는 키워드를 상표권 등록을 한 후에
저에게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면
제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한 게 맞나요?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되므로(상표법 제89조), 정당한 권원없는 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