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되므로(상표법 제89조), 정당한 권원없는 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