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판매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A라는 전자기기를 독점판매권이 있는 총판사로 부터 구입하여 판매 하고있습니다.
저 말고도 총판사 및 다른 업체들 모두 단일 총판사로 부터 인증 받은 업체들입니다. 또한 가격은 동일 가격에 판매 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명절을 전 후 해서 총판사로 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을 낮은 가격에 올렸습니다.
이를 발견한 제가 총판사로 부터 업체에 연락 해서 계약된 가격과 인증을 받던 상품을 내리던지 두가지 옵션에 대해 요구 했고 총판사는 이 업체에 대해 먼저 연락을 시도 했지만 받지 않는 상황이며 문의글에도 상품을 내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호권 침해등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해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총판사에 위임을 받아 제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저도 가격을 내리고 판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피해가 있으므로 선전당사자 지위를 얻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총판이라고 한 회사가 실제 독점 판매권이 있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으며, 질문자 측에서는 해당 소송에 보조 참가인 등으로 참가하여 적절한 소송행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주체는 총판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이상 질문자님이 위임을 받아 소송을 할 수는 없으며,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는 바, 요건에 해당된다면 선정당사자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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